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리스크)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그 차액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물게 됩니다. 제주에서 법인 결산을 도와드리며 26년 넘게 목격한 풍경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거래했다가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지는 기업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장부 속 특수관계인 거래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모르면 추징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왜 문제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 否認)이란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과 시장 평균 시가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 임대 같은 전형적인 유형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무형자산이나 컨설팅 서비스 거래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법인 대표님은 "내 회사 건물을 아들 회사에 시세보다 30% 싸게 임대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결국 세무조사에서 그 차액 전액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법인세는 물론 아드님에게까지 상여 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부당행위로 판명되면 법인은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이른바 '이중 과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장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