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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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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그 차액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물게 됩니다. 제주에서 법인 결산을 도와드리며 26년 넘게 목격한 풍경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거래했다가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지는 기업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장부 속 특수관계인 거래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모르면 추징당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왜 문제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 否認)이란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과 시장 평균 시가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 임대 같은 전형적인 유형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무형자산이나 컨설팅 서비스 거래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법인 대표님은 "내 회사 건물을 아들 회사에 시세보다 30% 싸게 임대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결국 세무조사에서 그 차액 전액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법인세는 물론 아드님에게까지 상여 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부당행위로 판명되면 법인은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이른바 '이중 과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장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노트, 사전심사, 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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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인테리어 업계에서 '연구소'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친환경 자재 개발이나 신공법을 시도하는 중소기업들을 26년 넘게 지켜보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체감했습니다. 잘만 준비하면 법인세를 수천만 원 단위로 줄일 수 있지만, 서류 하나 빠지면 오히려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는 게 이 제도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던 업체가 연구노트 작성 미비로 공제를 통째로 부인당하는 걸 보면서, 증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26 R&D 세액공제 완벽 분석 (법인세 절세 1순위)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연구전담요원,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만 있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첫 관문은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정확히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인데, 여기서 핵심은 '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연구전담요원이란 오로지 연구개발(R&D) 업무에만 종사하는 인력을 뜻합니다. 현장 관리와 연구를 병행하거나 영업 업무를 겸직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협업했던 한 인테리어 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원을 겸임했는데,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입증할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연구소 전담 요원의 학위 및 경력 요건 검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연구용 자재비나 시제품 제작비도 포함되지만, 일반 소모품비나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정말 기술 개발에 쓰였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검증합니다. 칸막이 하나 쳐놓고 연구소 간판만 달아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인력 구조가 세법상의 전담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냉철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연구노트 작성, 수억 원을 지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전용보험, 운행일지,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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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현장 관리를 위해 차량을 빼는 날이면 어김없이 대표님들께서 물으십니다. "이거 기름값이랑 리스료 다 비용 처리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박자 뜸을 들이고 대답합니다. "네, 되긴 하는데요…" 뒤에 붙는 단서 조항이 제법 깁니다. 제주에서 26년 넘게 건설과 인테리어 현장 재무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 업무용 승용차만큼 국세청이 '사적 유용' 의심을 많이 하는 항목도 드물다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운행기록부를 대충 작성했다가 수천만 원 비용을 부인당하고 소득세 폭탄을 맞은 업체를 직접 봤습니다. 2026년 현재, 차량 관리 전산망은 더욱 정교해졌고 연두색 번호판 같은 규제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업무용 차량 관리의 정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필승 전략 전용보험 가입과 연두색 번호판, 피할 수 없는 선택 업무용 승용차로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출처: 국세청 )' 가입입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단 하루라도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간의 차량 관련 비용은 단 1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리스료든 감가상각비든 유류비든 전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이 기준이 확대되고 있으니, "우리는 개인사업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꺼리는 게 바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 부착되는 이 번호판은 국세청에 "이 차는 법인 자산이니 개인적으로 타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 대표님들도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이걸 상당히 기피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려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편법을 쓰는 순간, 그 차량은 세무조사 0순...

가지급금 정리 (인정이자, 자기주식취득, 특허권자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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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제주의 한 건축 현장에서 만난 법인 대표님 한 분이 제게 재무제표 한 장을 펼쳐 보이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며 가리킨 항목은 다름 아닌 '가지급금'이었죠. 몇 년간 쌓인 금액이 무려 3억 원. 급한 현장 자금을 증빙 없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그분은 "내 회사 돈 내가 좀 썼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은행 대출 갱신 거절과 세무조사 통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시한폭탄이며,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전산망은 이를 더욱 촘촘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타겟 1위! 가지급금 완벽 정리법 가지급금이 불러오는 4대 재앙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매일 회사 금고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첫 번째 타격은 '인정이자(認定利子)'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약 4.6%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높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대표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줬으니 그만큼의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죠.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자를 대표가 회사에 실제로 내지 않으면 '상여'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10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고 가지급금이 5억 원이라면, 대출 이자의 절반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이자 비용은 인정 못 받는 최악의 재무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 신용평가 시 '횡령'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