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기준, 특수관계인 거래, 법인세 리스크)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그 차액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물게 됩니다. 제주에서 법인 결산을 도와드리며 26년 넘게 목격한 풍경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거래했다가 세무조사 한 방에 무너지는 기업들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장부 속 특수관계인 거래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 |
|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모르면 추징당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왜 문제가 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不當行爲計算 否認)이란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과 시장 평균 시가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저가 양도, 고가 매입, 무상 임대 같은 전형적인 유형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무형자산이나 컨설팅 서비스 거래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법인 대표님은 "내 회사 건물을 아들 회사에 시세보다 30% 싸게 임대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는데, 결국 세무조사에서 그 차액 전액이 '부당행위'로 적발돼 법인세는 물론 아드님에게까지 상여 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부당행위로 판명되면 법인은 추가 법인세를 내야 하고, 그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이른바 '이중 과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장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개인 금고처럼 쓰는 순간, 세법은 가차 없이 칼을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 어떻게 정해지나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에 거래해야 안전할까요? 세법이 정하는 시가(時價)의 제1원칙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특수한 부동산처럼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임의적인 가액 결정'입니다. 저는 26년간 기업 결산 현장을 지켜보며, 객관적 근거 없이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말만 믿고 거래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무너지는 법인을 수없이 봤습니다. 2026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춰두셔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이 발행한 공식 감정평가서
- 공신력 있는 시세 조회 사이트의 출력 자료 (부동산, 주식 등)
- 유사 거래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근거
특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즉시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간주하여 제재에 나섭니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출처: 한국세무사회) 2025년 한 해 동안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발된 법인 중 70% 이상이 시가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숫자로 기록된 모든 흔적은 국세청의 추적 경로가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법인 결산 막바지,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 점검법
결산 막바지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리스크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자금 거래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는 이른바 '가지급금(假支給金)' 문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돈으로, 정식 급여나 배당이 아닌 채권 형태로 장부에 남는 금액을 뜻합니다.
2026년 현재 법정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무이자로 대여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법인은 대표가 법인에 연 8%로 돈을 빌려줬다가,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과 이자분에 대해 부당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 장부상 기록된 모든 특수관계 거래 내역을 리스트업하고 각각의 계약서와 이자 수취 증빙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거래하는 법인들이 집중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 아니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는 정상화하고, 소명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법인은 개인의 금고가 아니며, 세법은 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경영자라면 법인과 자신을 엄격히 분리하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회사가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가족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기업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세청은 당신의 의도가 얼마나 선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가액이 상식적인 시가에 부합하는지만을 봅니다. 2026년의 선진화된 세무 시스템 앞에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평가받고 정당하게 거래하십시오. 그것이 세무조사라는 폭풍우 속에서 기업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항해술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경영이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6년간의 세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개인적 의견이며, 전문적인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